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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「아동학대 대응 체계 방안(21.1.19.)」 의 일환으로 즉각분리된 0~2세 학대피해아동(위기아동)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 위탁 보호하기 위해 ‘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’을 신규로 추진중입니다.
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(http://ncrc.or.kr) 또는 대표번호(1577-1406)로 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(시도)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(1577-1406)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